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대리인(가족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첨부된 위임장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환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제출)
- 단, 직계가족의 경우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내원하여 접수 시 안내 데스크에 필요 서류를 요청
2)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서류일 경우 진료 후 발급
3) 서류 준비되면 수수료 지불 후 수령
4) 입원환자는 퇴원 시 수령 가능
1)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보호
자를 포함한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과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진단서 발급 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3)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외래 진료 시 진료보시기 전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요청해 주시거나, 수술 시
병실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요청해 주시면 더 편리합니다.
* 서류 발급만을 위하여 내원하실 경우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일반진단서 | 10,000원 | |
| 의사소견서 | 10,000원 | |
| 진료(통원)확인서 | 1,000원 | |
| 입.퇴원확인서 | 1,000원 | |
| 진료 의뢰서 | 무료 | |
| 영문 진단서 | 40,000원 | |
| 후유 장애 진단서 | 100,000원 | 추가 발급시 10,000원 |
| 병사용 진단서 | 15,000원 | 최근 3개월의 반묭함 사진 2매 준비 |
| 장애 진단서 | 15,000원 | 해당 주민센터에서 서류준비 |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50,000원 | 천만원 미만 |
| 100,000원 | 천만원 이상 | |
| 상해 진단서 | 50,000원 | 3주 미만 |
| 100,000원 | 3주 이상 | |
| * 서류 추가 발급 시 1부당 1,000원 입니다. | ||
1) 의료법 제20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제출 용도를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기록지 1~10매 : 3,000원(10매 이후의 추가는 1장당 1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CD발급 : 장당 10,000원
** 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고객지원서비스 > 문서자료실" 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