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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대리인(가족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첨부된 위임장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환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제출)
    - 단, 직계가족의 경우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절차

    1) 내원하여 접수 시 안내 데스크에 필요 서류를 요청
    2)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서류일 경우 진료 후 발급
    3) 서류 준비되면 수수료 지불 후 수령
    4) 입원환자는 퇴원 시 수령 가능

  • 증명서 발급 시 유의 사항

    1)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보호 자를 포함한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과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진단서 발급 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3)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외래 진료 시 진료보시기 전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요청해 주시거나, 수술 시 병실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요청해 주시면 더 편리합니다.
    * 서류 발급만을 위하여 내원하실 경우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비용

    항 목 금 액 비 고
    일반진단서 10,000원  
    의사소견서 10,000원  
    진료(통원)확인서 1,000원  
    입.퇴원확인서 1,000원  
    진료 의뢰서 무료  
    영문 진단서 40,000원  
    후유 장애 진단서 100,000원 추가 발급시 10,000원
    병사용 진단서 15,000원 최근 3개월의 반묭함 사진 2매 준비
    장애 진단서 15,000원 해당 주민센터에서 서류준비
    향후 치료비 추정서 50,000원 천만원 미만
      100,000원 천만원 이상
    상해 진단서 50,000원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 서류 추가 발급 시 1부당 1,000원 입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1) 의료법 제20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제출 용도를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기록지 1~10매 : 3,000원(10매 이후의 추가는 1장당 1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CD발급 : 장당 10,000원

    ** 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고객지원서비스 > 문서자료실" 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